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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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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공공후견사업 안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-07-31
첨부파일 조회 552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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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motion IconEmotion IconEmotion Icon치매공공후견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연락주세요~Emotion IconEmotion IconEmotion Icon


   치매공공후견인:  미성년자, 파산시고 받은 자, 형 집행 중인 자 등 민법상 결격사유(민법 제937조 참조)가 없고, 후견인 후보자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양성교육을 이수한 성인이라면 누구나 공공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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